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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염정흠 전문가
EU건축사사무소
토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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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닥높임을 할려고 하는데 철제 틀에 위에 목재로 마감하면 어떤 목재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내용을 봤을 때는 데크 설치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데크에 사용할 목재는 강도, 유지 관리와 디자인 등을 고려하고 결정하는데 보통은 방부목이나 합성목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평범하겠지만 강도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두께를 어느 정도 하는지, 철재 틀의 간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상부에 버티는 힘이 달라집니다. 시공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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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주차장 이동설치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장애인 주차장을 구획할 때 지자체와 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치한 것이므로 이동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의 이동이 사전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규정에 맞게 설치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자체에 알리라는 것은 장애인주차구획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사용승인 협의를 해줬을 겁니다. 장애인주차는 크기나 안내판의 위치나 내용, 출입구로 가는 동선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하주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무조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 출입구로 가는 동선이 안전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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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벽 균열로 h빔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공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사진과 서류 만을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현장과 도면, 기존구조형식 등을 검토해야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였다면 일체화를 위해서 철골과 기존구조체의 결합도 하겠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구조는 조적조 같습니다. 조적조에 앙카를 박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철골구조물을 기존 구조체를 받치듯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철골구조를 만들 때 용접만으로 하지 않고 강도가 확인되는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합니다. 사진에서는 용접 만으로 시공한 것처럼 보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강도 확인이 어려운 용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조계산을 통해서 선정된 부재인지도 궁금합니다. 구조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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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 포장 재료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비교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간단히 비교해서 적어보겠습니다.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아스콘이라고도 부르는 도로포장으로 원유를 정제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스팔트(타르)와 골재 또는 아스팔트와 포장용 채움재를 혼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고, 빛 반사가 덜합니다. 콘크리트처럼 굳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콘은 흙을 파고 골재를 채운 뒤 아스팔트를 덮어서 굳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콘크리트 포장은 비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공시 굳히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노면이 거친 편이기 때문에 소음이 크고, 타이어 마모가 심합니다. 그럼에도 포장 교체를 자주 할 수 없는 도로에서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내구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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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국내산 목재도 있습니다. 주로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등을 목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목재용 나무의 수령이 높지 않아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수입산에 비해서 가격도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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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도면에서 셋백이라는단어뜻이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셋백이란 말은 건축선에서 일정거리 후퇴하여 건툭하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준선으로 보통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고 있으며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는 인접대지 경계선이라하여 민법상 건축물의 마감까지 50cm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상호 합의 하에 맞벽으로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셋백을 건축선 후퇴 또는 건축후퇴선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도로에 인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폭이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 통행이 어렵거나 차량의 통행시 시야를 더 확보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건축물의 건폐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사업주에게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따라서 다른 연면적 규제를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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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들을 건설하게 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조안전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 규모를 축소시켜 더 많은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붕괴사고는 한번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만들고, 구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더욱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외에는 기능성과 예술성을 고려하여 건축합니다. 그 중 예술성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이지만 기능성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을 갖춘 후 예술성까지 갖춘다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좋은 건축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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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공사하면서.....어닝손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어닝에 본드칠 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설치해 둔 어닝에 손상을 입히고는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고 상대가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게 들더라도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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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내에서 외풍은 왜 생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외풍은 단열이나 창호 성능 문제로 발생합니다. 옛날 건물일수록 단열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 단열재가 없어가 얇고 성능이 낮은 것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단열을 해야 하는 부위도 대충 맞추다 보니 단열이 끊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조체가 외부 기온에 따라 냉기나 열기를 실내로 전달하게 되는 열교현상도 발생합니다. 창호의 경우 단열재에 비해서 열관류율이 높은 편입니다. 요즘은 단열바에 이중, 삼중유리를 조합하여 성능을 높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재를 선정했습니다. 그나마 나은 곳은 나무나 플라스틱 창틀에 이중창을 쓴 곳입니다. 재질 특성상 열전도율이 낮고,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약간의 단열 성능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기밀성입니다. 요즘처첨 창틀과 벽체 틈에 단열충진을 하거나 기밀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벽과 창틀 틈으로도 외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호를 교체하고 단열재와 마감재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적은게 아닙니다. 구조체만 있는 것일 뿐 마감작업은 다시 해야 하며, 기존 마감재의 철거작업도 하는 것이라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작업은 건물주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게 아니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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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겨울철에 도로나 하수도 인도 공사를 많이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몇가지 남겨보겠습니다.겨울철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며 하수구 내부 물이 얼어서 막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역시 손상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겨울이 시작할 시점에 공사가 몰립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 비가 적게 내려서 공사가 용이하기도 합니다.다음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한 해 예산을 계획했는데 다 소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는 그 만큼의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일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사업이 도로, 인도, 하수구 등의 정비사업입니다. 공사를 하는 곳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 지자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표를 내기도 좋은 사업입니다. 어찌보면 세금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위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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