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플을 통해서 보험을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가감없이 팩트만 전달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분석 서비스에는 마케팅 동의에 관한 활용에 포괄적 동의가 들어갑니다.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제휴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제공됩니다.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좋다 나쁘다는 말은 삼가겠습니다.다만, 분석된 보험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확고한 주관"에 따라서 분석 이후의 상담과정에서 좋은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하신다면 분석 서비스는 질문자님이 100분 활용하는 것이 되구요, 그게 아니라 분석 이후에 오는 상담에서 주관이 없이 그냥 덜컥 가입하신다면 질문자님께 안좋은 결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Q. 보험 잘 아시는 손해사정사님이나 설계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 맞구요.다만 이게 실손보험 청구를 제한한다는 건지, 암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이 지급이 제한이 되는 건지 알 길이 없네요.실손보험 약관상 “암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입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재활, 회복, 면역력 증진, 일상생활 보조 목적 입원은 보장 제외 대상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제한되는 것일 수 있고요.가입하신 암보험의 입원특약이 최대 보장일수가 (120일 등) 다되어 가기 때문에,보장을 제한한다는 것일 수도 있구요..근데 질문상 기존에는 지급을 했던것으로 보면 보장일수가 다 되어가서 안내가 나온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Q. 상해급수 변경하면 보험 해지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상해급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보험 전체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통상 보험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상해 관련 일부 특약만 삭제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실비 약관 내용 상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보험사는 변경된 직업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거나,인수 불가 직업일 경우 계약 또는 일부 담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직업 변경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요.
보험설계사 자격증
Q. 보험설계사 대납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가 대신 내준다며 보험 들어달라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아직 가입 안 하셨다니 다행이고요,,그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보험금도 못 받을 수 있어요.관계성이 어떤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분과는 보험 얘기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젊고 건강할수록 실비를 빨리 드는 게 나은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위험도가 올라갈 시점에 가입하는 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러나 저러나 실비는 미리 가입해두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 말씀속에 답이 있어요.검사만 받아도 돈이 나오는 보험이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정말 깐깐하게 봅니다.어려운 말로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미 위험이 발생할것을 인지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행위가 되죠.그렇다보니 검사중에 작은 문제 하나라더 발견이되면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승인하더라도 부담보(특정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조건을 걸고 가입을 받아줍니다.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면 최근 판매중인 실손은 그래도 저렴하게 나온편이니 조회 한번 해보시구요.실손은 기본으로 무조건 갖고 계셔야 합니다.암보험이나 다른 건강보험은 필요가 없단 확신이 있으시면 가입안해도 되겠지만 실비는 꼭 갖고 계시는게 안전합니다🙂
Q.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묻는 항목에 대해 일부러 숨기거나 틀리게 말하면,나중에 아프더라도 보험금 못 받고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약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중략)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제17조 계약 해지]계약자가 제16조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숨기고 가입했다가 들키지 않았더라도 인과관계가 나중에 밝혀지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