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했는데 답변회신이 이러네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그 책임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설계사가 해당 청약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축소시키거나 방해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TM채널을 통한 가입은 반드시 유선상으로 안내가 모두 되어야만 하는 바, 이 부분을 중점으로 다시 민원과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전화만으로 가입하는데 유선상으로 설명을 못들었다면 당연히 고객은 모를수밖에 없지않겠느냐 하구요.다만 가입시 전자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청약서상의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더라면,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귀책이 가입자에게 가기는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