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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분명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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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로 청구가능할꺄요?

배우자가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후 용종2개를 제거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용종제거 D코드이니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보내주면 청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에 미리진단서 신청을 하고 진료협력센터에가서

조직검사지를 함께 발급받아서 설계사에게 넘겼는데

조직검사결과지가 아니고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였습니다.

설계사가 재발급받아보라고해서

(중소도시 종합)병원가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조직검사결과지를 재요청했는데 "조직검사결과지"로 발급되는 서류는 별도로 없다.요청하시는 내용이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에 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 가정의학과와 통화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가정의학과 간호사와 통화하니 돌아오는 답은 같았고

가정의학과 "과장"님하고 통화해보라고 하시는데

결과는 같을것 같습니다

설계사와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형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없다니요

그리고 조직검사결과나올때까지 2주를 기다렸 는데말이죠

첨부파일에는

1.진단서의 최종진단과 분류번호 확대사진

2.진료기록사본발급서의 영문과 번역본

3.롯데손보 가입증서입니다

가입된 보험은

현대해상- 실비

우체국-종신보험 수술비 1.2.3종

롯데손해보험-수술비.진단비

질문사항은

1.첨부파일의 내용을 봤을때 가입된 보험사의 수술비.진단비 청구가능여부

2.가능하다면 병원에 재요청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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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없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수술확인서와 세부내역서로 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다시 요청하실 때 용종절제술과 관련된 수술확인서, 소견서, 세부내역서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직검사결과지가 병리검사결과지와 동일합니다.

    첫번째 올려주신 사진의 병리검사결과 내용이 조직검사하신 내용입니다.

    올려주신 증권의 특약만 볼때 청구가능한것은

    용종제거를 하셨기에 질병수술비 입니다.

    이외에 가입된 보험이라고 말씀하신것들 중에 실비, 질병수술비, 1-3종 질병수술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1-3종 질병수술비의 경우 1종에 해당합니다.

    조직검사결과에서 선종에 고등급이형성증이 같이 있어야 유사암 진단금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수술비는 용종이던, 선종이던, 유사암종이던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수술확인서 떼셔서 같이 청구하시면 나옵니다.

      질병수술비 30만원 + 1종 수술비로 왠만하면 받으실겁니다.

      다만 진단비부분이 궁금하실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류에서는 유사암종으로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2페이지에 Tubular adenoma (관상 선종) 뒤에 추가로
      Low or High grade dysplasia 가 적혀있어야 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있네요.

      D코드이기는 하나 이 관상선종의
      이형성증의 '등급'이 기재되어야합니다.

    2. 위에서 설명한
      '이형성증 등급' 기재가 가능한지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에 답변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ㅠㅠ

    용종 제거 시에는 실비와 더불어서 수술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첨부하신 롯데 손보 증권 상으로는 질병 수술비 30만원 청구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병원 기록지 상으로는 선종으로 구분 되어있기에 진단비 청구 여부는 해당 상품 약관도 체크해봐야할거같습니다.

    2. 용종 제거 청구 시 필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가 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 사본 상에서도 배우자분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기에 대체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큰병원에 조직검사 결과지가 따로 없다는건 의문이긴하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단비와 별개로 용종 제거는 수술비와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첨부파일의 내용을 봤을때 가입된 보험사의 수술비.진단비 청구가능여부

    용종절제술 시행 후 조직검사하셨다면 검토가능하나 흡인으로 인한 생검 후 조직검사한 경우 수술비 보상 어렵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상으로 흡인여부 확인 안되므로 수술확인서 발급요합니다.

    수술확인서나 소견서 발급 어렵다면 세부내역서에라도 용종절제술 시행여부 확인되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가능하다면 병원에 재요청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수술확인서, 또는 소견서에 용종절제술 기재가능여부 확인 후 발급, 세부내역서에 용종절제술 표기여부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서류안에 조직의 병리적 결과에 대해 나와 있어서, 해당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조직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청구해보시고, 정확한 수술명이 필요한 서류가 또 필요하다면 소견상 "용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이 들어간 소견서를 달라고 병원쪽에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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