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갱신형,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현행 제도상 모두 갱신형으로만 판매됩니다.5년·10년·15년 만기로 표기돼 있어도 보험료는 1년마다 손해율과 연령을 반영해 재산정되므로, 비갱신형 실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비갱신 구조가 가능한 상품은 수술·진단금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이나 종신·정기보험에 한정됩니다.정액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비갱신형은 가입 시 산정한 평준화 보험료를 만기까지 그대로 내므로 초반 비용은 높아도 장기 안정성이 크고 보장 조건이 고정된 채로 쭉 만기까지 갑니다.갱신형이랑 비갱신형을 혼합해서 믹스하는 설계도 많이 하니까요,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부분은 미리 가입하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Q. 단체안심보험 관련 청구효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단, 질문자님께서 소멸시효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의 증명이 어려우니 일단은 보험사에 청구 접수먼저 하시고, 사유서를 제출해서 "보험의 가입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청구할 생각도 못했다. 지급해달라"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실무에서도 종종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는 케이스입니다.서류나 이런 기초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