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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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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인에서 지역으로 변경될거 같은데요.

남편 저 아이둘 큰아이 직장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남편직장은 일용직 건설업 전 실직 아이는 대학생입니다.

담보대출 아파트 2억 안되구요. 저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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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큰아이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기능할지는 남편과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등록이 되겠지만 담보대출은 재산에서 상쇄되지 않습니다 국인건강의로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에 들어가고 형제 자재일 경우에는 미혼, 3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을 해야 하고요. 재산요건은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자매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이고 부모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매월 1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입사일 기준 90일 이내이면 직장가입자 취득일로 취득신고를 하고요.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일자를 취득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일용직이시고 대학생 아이 둘이시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정확한 조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

    1) 소득요건으로 봤을 때

    사업소득, 금융·배당·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탈락)

    2) 재산 요건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또는 과세표준 5.4~9억 원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는 남편분이신대 일용직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고 계신다면

    남편분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아드님 직장 의료보험으로 변경이 불가할겁니다,

    그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