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청구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각각 개별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병원비 지출액은 따로 계산됩니다.즉, 질문자님의 의료비 청구와 어머니의 의료비 청구는 합산되지 않으며, 상한제 금액도 각자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별도적용되구요. 합산되지 않습니다.실비에서도 청구 및 반환여부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따로 관리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