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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험의 가치는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윤석민 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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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형 이동장치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PAS 방식에 스로틀(스로틀 스위치)이 함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됩니다.현재까지는 이러한 PM에 대해 자동차처럼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고 시 보행자나 타인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전적 위험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특히 PAS+스로틀 겸용 모델은 일반 자전거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으로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PM 전용 책임보험이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본인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출퇴근이나 취미용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자율적으로라도 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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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리츠화재 파트너스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메리츠 화재에서 운영하는 보험설계사 제도입니다. 투잡의 개념으로 개인사업자형 보험설계사 라고 보시면 되죠.정규직처럼 출근 의무는 없지만, 소속된 지점에서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실적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팀 활동이 병행되기도 합니다.자격증만 있다면 프리랜서처럼 활동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영업 기반 마련과 수입 안정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성과 지향적인 급여체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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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고 삼켰어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음식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실제로 삼키고 병원에서 CT까지 촬영했다면, 단순한 음식 불만족을 넘는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병원비 12만 원과 음식값 3만 원 외에도, 4시간의 진료 소요 시간과 정신적 충격, 복통 등의 후유증을 고려하면 최소 50만 원 이상의 보상 요구가 타당합니다.CT에서 삼킨 것이 확인됐고 플라스틱도 보관 중이므로, 이는 법적 분쟁 시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는 50만~80만 원 사이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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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공동명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자동차 보험은 실제 가입자 기준으로 사고 이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로 단독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아버지의 보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무사고 경력이 손상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한편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버지의 20년 무사고 경력이 깨지고 향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료가 다소 부담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보험을 가입해 운전 이력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특히 향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단독 소유하거나, 장기적으로 보험 혜택을 키우고 싶다면 초기부터 단독 이력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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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 공무수행 중 부상 지금이라도 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공무 수행 중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응급실 진료 기록, 영수증, 근무 중 사고 사실 확인서만 갖추면 치료비뿐 아니라 흉터 성형비까지 실손으로 보상됩니다. 의료기록은 병원이 타지라도 10년간 의무 보존되니 재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동시에 지자체 체육회(행사 주최 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일하게 3년간 유효하므로, 향후 흉터 성형 예상비용까지 합의·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때는 먼저 공무상요양으로 요양·치료비를 정산하고, 이후 체육회 측에는 잔여비용과 향후 치료비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면 깔끔합니다.중복수령이 불가하더라도 한쪽이 지급한 뒤 다른 쪽에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하므로,신청하는입장에서는 두 갈래 모두 진행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초기부터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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