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 공무수행 중 부상 지금이라도 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공무 수행 중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응급실 진료 기록, 영수증, 근무 중 사고 사실 확인서만 갖추면 치료비뿐 아니라 흉터 성형비까지 실손으로 보상됩니다. 의료기록은 병원이 타지라도 10년간 의무 보존되니 재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동시에 지자체 체육회(행사 주최 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일하게 3년간 유효하므로, 향후 흉터 성형 예상비용까지 합의·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때는 먼저 공무상요양으로 요양·치료비를 정산하고, 이후 체육회 측에는 잔여비용과 향후 치료비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하면 깔끔합니다.중복수령이 불가하더라도 한쪽이 지급한 뒤 다른 쪽에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하므로,신청하는입장에서는 두 갈래 모두 진행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초기부터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리스 오토바이 사고 후 2년 만에 온 구상금 청구는, 재산 피해에 대해선 ‘운전자’인 본인에게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 회사는 신체 피해에만 법적 소유자 책임을 지고, 대물 보상은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우선 적용됩니다.다만 리스료에 종합보험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책임보험만 가입됐다면, 리스 회사·대행사가 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계약 위반이므로 그들에게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서 · 보험증권을 확보해 보험 종류와 운전자 특약을 확인하고, 사고 과실률을 재검토한 뒤 상대 보험사와 감액 협상, 대행사에 내용증명 발송 순으로 대응하세요.구상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일부터 3년이니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환시키면 금융소득에 관한 보험료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2024년 금융소득 1,500만 원이라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2026년 11월부터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시점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2026년 11월 전까지 직장가입자로 상태를 유지하면,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