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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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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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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를 당해 상대방에게 입금한 금액 정도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자료가 추가될 수는 있지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기에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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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에서 누가제폰번호 뿌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증거는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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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갓길단속카메라가 과속단속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갓길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별도로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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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앞유리에 붇히는데 강력한 스티커를 붇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규약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 스티커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에 손상이 가해질 정도라면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는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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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취소 신청하고싶습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온 해당 법원으로 취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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