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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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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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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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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전치12주 형사합의 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참조 바랍니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1) 합의를 할지 여부는 피해자 본인께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 등에 비추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2) 만약 피해자께서 중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이 교특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공소권없음 처리되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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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기술인 두회사에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다른 회사의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로서, 각 회사의 환경기술인 관련 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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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안녕하세요. 민법 제393조 참조바랍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말씀주신 주식 손절 등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계약 위반 내지 위법 행위를 범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배상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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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인 간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처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참조바랍니다.제300조(가처분의 목적)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피보전권리를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접근금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실제 승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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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을 참조해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발언의 내용이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 의견인지 사실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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