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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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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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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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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다. 「병역법」 위반사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요약하면, 중한 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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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자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빌린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처분의사를 만들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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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감 도장을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인감 도장의 경우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날인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후 해당 문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문서는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인감 도장의 분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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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목적은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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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짜뉴스나 허위뉴스는 처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가짜뉴스, 허위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 규제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등과 같은 형사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규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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