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시 어떤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시 상기된 도로교통법 조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매 이후 저당권자에 대한 분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저당권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비용은 제외하고 생각할 때,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가장 먼저 배당의 대상이 되고,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와 그 가산금"이 다음 순위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다음순위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말씀주신 가상의 사안에서는 공동담보라고 하였을 때 함께 담보로 묶여있는 담보물들의 낙찰가가 얼마인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