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죄형법정주의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13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에 갑이 을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을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으나, 당시에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를 2001년 1월 1일에 신설하였다면, 해당 신설 규정에 의하여 갑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