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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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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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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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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씀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집 경위 및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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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 음료 쏟아 본체 고장났을경우 배상문제
안녕하세요. 민법 제750조를 참조바랍니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손님이 음료를 엎질렀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본체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에게 수리비(전손 상태의 경우 감가상각 된 가액)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리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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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식으로 약속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제소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인지 특정하고, "...와 관련하여 ...와 ... 사이에 향후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신 후, 해당 문서에 부제소합의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가능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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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액사건 변론기일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한 경우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를 구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게 된다면 원고 측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공시송달을 받은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략하더라도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소장진술을 하고 서증제출을 하여야 하고 증거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두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생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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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학자들은 천재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훈련과 경험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과학의 경우에도 분야에 따라서 재능이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추상적인 영역을 다루는 학문일수록 재능의 요구치가 높아지고, 보다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는 학문일수록 재능 뿐만 아니라 노력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뇌의 구조는 가소적이라고 연구되어온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연구에 기초하면 꾸준한 훈련을 거치면 재능 역시 개발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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