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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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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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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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품 택배사고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인가요? 고객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질문자님은 반품 대상 물건에 대해 "반품"이라고 기재하여 문 앞에 내놓음으로써 어떤 물건이 반품 물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잘못된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적어도 질문자님에게는 잘못된 물건의 반품 배송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내지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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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수위는 약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 태양,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상대방의 합의 의사의 존부 및 정도, 상대방의 금원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정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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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제가 할려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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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락두절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동원훈련인치 동원미지정자참가훈련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1회 불참으로 바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1회 불참만으로는 형사 고발되지 아니하고 3회 불참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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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내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법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말씀주신 사안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가 없어 위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카메라로 고객을 촬영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동법 제1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본 사안에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별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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