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수위는 약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 태양,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상대방의 합의 의사의 존부 및 정도, 상대방의 금원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정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매장 내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법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말씀주신 사안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가 없어 위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카메라로 고객을 촬영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동법 제1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본 사안에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별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