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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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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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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 소액심판 승소 후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 참조바랍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일반인도 등재 사실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신용점수가 최하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라고 하는 예금채권 압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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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1920 판결의 요지를 참조바랍니다.1.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해당 판결에 따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질문자께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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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외영업장 신고 및 바베큐 승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옥외영업장만 공간대여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만,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청과 협조하여 기준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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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 은행에 다수의 계좌가 있을때/ 1개 계좌지급정지 걸렸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어떤 명의인의 계좌가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 계좌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명의인 소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와 같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은행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빠르게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확인하신다면 조속히 정지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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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기한 만료시 다른 대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환된 대출 방식이 현재의 대출 방식에 비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출 기한을 연장해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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