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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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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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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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짜 싫다 이렇게 댓다는 것도 악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11조를 참조바랍니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욕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집요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싫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역겹다, 라는 표현부터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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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금원을 가까운 지인에게 대여해주는 경우라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이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추후 이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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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위법과 하위법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 어떤 법과 상/하위 법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법률이 시행령보다,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 법에 해당합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등의 시행령을 하위 법으로 두고 있고, 헌법을 그 상위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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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들끼리들도 범죄의 성립요건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문제되는 행위를 법조문의 요건에 포섭함에 있어서 범주화의 방향 및 구체적인 양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을 일반적으로 Gray Area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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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금 미반환 문자 메신저 미답변 이사 후 건물주 답변 없습니다 혹시 민.형사 고소방법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채무불이행의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또한 상가임대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하기 조문 참조 바랍니다.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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