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액심판 승소 후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1. 피고 불출석으로 소액심판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2. 승소 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3. 예를 들어 재산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하기 어려우시면 법무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위 링크에 안내된 내용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 참조바랍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일반인도 등재 사실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신용점수가 최하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라고 하는 예금채권 압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