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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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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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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면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타인의 핸드폰을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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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형법 조문을 참조바랍니다.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실제로 징역을 살게 되지는 않으며,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보다 더 경미한 범죄 사안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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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를 증여 받았는데요 빼앗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추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실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민법 제1112조를 참조바랍니다.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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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현재 사형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41조를 참조바랍니다.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후략)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 사형을 법정형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로 집행하고는 있지 않으며,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수로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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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보호 좌회전에 100%정확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전방 신호등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비보호 좌회전은 불가능하고, 만약 전방 신호등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하였다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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