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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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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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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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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무혐의는 경찰 단계 내지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무죄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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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주방에서 업무중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질문자께서 칼을 들고 업무를 가르쳐준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수협박 주장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응하시어 당사자와의 관계가 평소에 어땠는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칼을 쥐고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협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차분하게 언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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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으로 약속을 받아도 나중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하겠다는 것인지 합의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분쟁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제소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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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어떠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목적물인 집에서 퇴거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를 진행하고, 민법 내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민법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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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이라는건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정증서인지 사서증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판단해야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문서의 내용이 추후 분쟁 상황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로서 활용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증인법 제2조를 참조바랍니다.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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