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은 성폭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내용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