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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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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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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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압류와 급여압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받은 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지급하는 자를 기망하였는지 등).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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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은 성폭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내용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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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뒤차가 내차를 박아서 그 충격으로 내차가 앞차를 박으면 앞차에 대한 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차가 뒷차의 충격으로 앞차와 충돌한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2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형사 사안이므로 민사적인 과실 비율 산정과는 인과의 인정에서 있어 다소 구분될 여지가 있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뒷차의 충격으로 인해서 내 차가 앞차를 충격하였다면 과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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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제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함께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고, 그 결과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이 다쳤다면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쌍방 폭행이 성립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생물·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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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기예보의 예측은 요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의 일기예보 역시 슈퍼 컴퓨터의 연산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의 기상 모델은 수많은 물리적 및 수학적 방정식을 사용하여 현재의 기상 상태로부터 미래의 기상 상태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해양, 대기, 지형 등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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