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내부 지침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 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충돌한 타인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이 충격한 본인에게 100%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옷이 찢어진 것을 수선하는 비용은 당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겠으나 수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옷 구입가 전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격한 본인에게 높은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분쟁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