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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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린 돈은 주워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이 자신이 보유한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미로 돈을 뿌리는 경우 이를 주워간다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그 타인이 자신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Q.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내부 지침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  음주운전 벌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전형적인 숙취운전 사안으로 보이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가 아니라 0.044%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미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4%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 이전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형량의 결정은 재판부에 결정적인 재량이 있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겠습니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4%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몇백만원 정도 수준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거칠게 예상해볼수는 있겠습니다.
Q.  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주 채무자는 모든 변제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겠으나, 대신하여 변제해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Q.  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충돌한 타인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이 충격한 본인에게 100%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옷이 찢어진 것을 수선하는 비용은 당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겠으나 수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옷 구입가 전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격한 본인에게 높은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분쟁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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