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주인이 개인정보를 업무상 수집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상의 사유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부적법한 업무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