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즉결심판법 제1조, 제2조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Q.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경찰서에 돌려주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타인이 무인편의점에 두고 간 핸드폰을 경찰서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상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절도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경찰서에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용 배상의 문제는 절도죄의 성부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내용이며,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상 물품을 직접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위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