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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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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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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8조 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매장에서 바닥의 미끄러움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바닥이 떨어진 물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임을 인지하면 이를 청소하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는 행위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매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Q.  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이 합법이기 위해서는 녹음의 대상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이 주변 인물과 대화하는 내용을 함께 녹음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Q.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즉결심판법 제1조, 제2조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Q.  술이 취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10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취감경의 근거 법률은 위와 같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특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경찰서에 돌려주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타인이 무인편의점에 두고 간 핸드폰을 경찰서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상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절도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경찰서에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용 배상의 문제는 절도죄의 성부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내용이며,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상 물품을 직접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복구를 위한 금원을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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