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카오톡 구매하시는분들도 불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문의하신 사안에서 구매자가 비록 대가를 지불하고 계정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지 계정 거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인께서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건강보험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