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행유예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책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방문하여 이를 발부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며,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라면 통상적으로는 100에서 200만원 안팎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 부분은 합의금 책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