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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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주차증 위조는 처벌이 무거울까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타인의 장애인증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장애인증 자체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Q.  소액 사기꾼 잡혔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에서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 만약 상대방이 상습으로 사기행위를 한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으나, 일회적으로 2만원 상당의 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집행유예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책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상해를 입어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방문하여 이를 발부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며,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라면 통상적으로는 100에서 200만원 안팎의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 부분은 합의금 책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Q.  독립운동가분중에 의사와열사로 구분하시는데 그근거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의사와 열사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일반적으로 무력행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여 무력행위가 있었던 경우 의사로 명명하고 없었던 경우 열사로 명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Q.  군복무(병사)중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즉시 공익으로 편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제3조(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문의주신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 절차 처리에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사회복모요원으로 편입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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