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과 사전 합리적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사유지 위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다른 가용한 도로가 있다는 점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투어볼 만한 사유가 되겠으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 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고, 해당 사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 ...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Q. 개인회생을 악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43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3. 채무자의 지배인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