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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벌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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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자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고 구공판 앞두고 있는데요.

제차가 아닌 ' 어머니 차 '로 운전한건데

이걸 증명할만한 ' 자료 '(차량등록증 등) 를 제출 해야 될까요??

조사 받을 때 ' 어머니 차 '라고 얘기드리긴 했는데

증명할 만한 자료를 따로 제출 해야 되는 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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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어머니 차"라는 점을 어떤 점에서 양형자료로 주장하는 것이 불분명하나, 이를 주장한다면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머니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핵심 요소가 아니므로, 별도로 재판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이상 제출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