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증거관련해서 여쭤볼께요?
만약에 음주운전 피의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증거로 가져갔다면 공판이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보관하나요? 그리고 보관한다면 보관기간을 알고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해당 증거물은 범죄에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나면 압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검찰에 압수물에 대한 환부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수사 기관에서 해당 블랙박스 저장매체 등을 수사 용도로 제출받은 경우 공판 등이 다 끝나고 판결이 날때까지 보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