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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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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관련해서 여쭤볼께요?

만약에 음주운전 피의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증거로 가져갔다면 공판이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보관하나요? 그리고 보관한다면 보관기간을 알고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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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해당 증거물은 범죄에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나면 압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검찰에 압수물에 대한 환부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수사 기관에서 해당 블랙박스 저장매체 등을 수사 용도로 제출받은 경우 공판 등이 다 끝나고 판결이 날때까지 보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