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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수리14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련하여 진술서 및 진단서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진술서에 인명 피해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
경찰 쪽에서 직접 인명 피해 사실을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찰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인명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제출할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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