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차량 주행중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손상되었고, 전치 2주 정도 나왔습니다.

곧 피해자 진술 예정인데 진단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셨나요?

    우선 피해자 진술 시 진단서, 차량 수리 관련 자료, 사고 경위 등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음주운전 및 과실 여부, 상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합의금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차량 수리비, 치료비, 보험 처리 여부 등에 따라 진행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 진행 방식 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진단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사고 경위와 음주 정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분은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보험사를 통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피해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가해자의 전력이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후 상대방 합의의사가 있다면 수사관 통해 그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그 처벌 정도에 맞게 공소가 제기되거나 검찰단계에서 약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나 사안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의없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