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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스라소니192
홀쭉한스라소니19222.06.22

중앙선침법 비접촉사고입니다.어떤 처분을 받게될지 두렵네요….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차를 추월하다가 맞은편에서 온 차량과 접촉하진않았지만 상대방이 전치 2주로 경찰소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황이고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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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당사자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전치 2주 정도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대물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