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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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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운전 중 졸아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중앙선을 제가 넘었고요... 상대편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저는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전치 주수는 2주 나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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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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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위반 사항에 비해서 큰 사고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귀하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하시고 정상적으로 대인 대물에 대하여 보험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완전히 피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벌금형 이상으로 나오실텐데 다행히 피해자측이 전치 2주라 큰 사고는 아니지만 12대 중과실이라면 교통사고 합의 하셔서 조금이라도 양형 받으시는게 나으실 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5조 운전자 과로 상태에서는 룽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는 동법 제 93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과로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질문자님의 경우 졸음운전 중 중앙선(실선) 침범한 경우라면 침범한 차량이 과실 100프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벌금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큰 부상이 아닌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적인 것은 보험 처리하여 보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인피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으며, 이는 님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님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 행정적인 처분으로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