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 언제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음주운전 항소심으로 2심재판 전입니다
형사사건 종결 후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치료기간이 1년6개월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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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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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766조 참조바랍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말씀하신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교통사고에서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