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형예약 전액결제 후 환불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서는 성형수술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라고 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의 경우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 환급에서의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계산하므로, 전체 금액의 10%를 병원측으로부터 차감당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