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난간에 기대어 추락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팬션 난간에 기대어 추락했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난간에 기댄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기대지마시오라는 부착물이 없으면 팬션측의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난간 자체의 하자가 있었고, 난간이 파손되는 등 사유로 추락한 것이라면 펜션측 과실이겠습니다.
(난간에 기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험표시를 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펜션의 난간에 기대어 있던 사람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면 난간에 기댄 추락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간의 하자가 있다거나 위험성이 있었다는 등 펜션측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기댄 사람의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션 난간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 난간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추락하였다면 난간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난간 자체가 파손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난간에 기대다 본인의 과실로 추락한 경우라면 난간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을 근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