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펜션 수영장풀에서 다치면 펜션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펜션의 수영장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게된다면 펜션측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펜션측이 잘못을 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션측에 책임을 물으려면 수영장에서 놀다가 다친 것에 대하여 펜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이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