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헌적인 법률인지'의 문제는 해당 법률이 개고기를 취급하는 사람과 다른 동물의 고기를 취급하는 사람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해당 사안에서의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의 문제는 그 법률이 합리적 근거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쉽게 위헌의 소지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법 제297조, 제299조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강간죄를 구성하게 되며, 이에 반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죄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