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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헌법에는 분명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을 거고

담배 필 자유보다 생명권이 더 소중할 거고

근데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제정해서 담배를 팔고

이로 인해 한 해 한국에서만 매년 6만명이 죽고 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데

세수를 위해 거두어 들인다는데, 세수가 한 해 12조원인데 손실이랑 똑같고

가사 세수를 위한다 하더라도 독극물을 팔면서 돈을 버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국가가 담배를 팔면서 국가가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금연 홍보를 하고.

이거 뭔가 코미디 아닌가요?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그냥 국가가 부도덕하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아직 법의 국가가 미완의 단계라고 봐야 하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20493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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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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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담배 판매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법론적인 문제로서 국가가 선택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흡연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다만, 혐연권과의 충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흡연권을 보장하되, 흡연장소 등을 제한하는 것이 역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나 술에 대한 정책과 조세 정책은 담배를 즐기는 흡연권을 존중하되, 흡연으로 인한 건강 관리나 공공 복리를 위하여 세금을 부담시켜 이를 통한 세수로 건강에 대한 예산 활용 및 담배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취지로 세금을 부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참조바랍니다.


    "청구인 김○정, 전○영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임산부였던 자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또한, 청구인 박○갑, 명○권은 의료인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어 흡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영, 박○갑, 명○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담배의 판매와 직접적, 법적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참조 가능하겠습니다.


    "비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간접흡연자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하여 직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 간접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되고 판매되기 때문이다.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수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