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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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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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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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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 소액심판 승소 후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 참조바랍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참조바랍니다.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일반인도 등재 사실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신용점수가 최하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단계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라고 하는 예금채권 압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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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1920 판결의 요지를 참조바랍니다.1.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그리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해당 판결에 따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질문자께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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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외영업장 신고 및 바베큐 승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옥외영업장만 공간대여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만,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청과 협조하여 기준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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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 은행에 다수의 계좌가 있을때/ 1개 계좌지급정지 걸렸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어떤 명의인의 계좌가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당해 계좌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명의인 소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와 같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은행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빠르게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확인하신다면 조속히 정지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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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기한 만료시 다른 대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환된 대출 방식이 현재의 대출 방식에 비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출 기한을 연장해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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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품 택배사고에 대한 책임은 판매사인가요? 고객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에는, 질문자님은 반품 대상 물건에 대해 "반품"이라고 기재하여 문 앞에 내놓음으로써 어떤 물건이 반품 물건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가 잘못된 물건을 가져간 것이므로, 적어도 질문자님에게는 잘못된 물건의 반품 배송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내지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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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수위는 약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합의금의 산정은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 태양,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의 태도 및 반성 여부, 상대방의 합의 의사의 존부 및 정도, 상대방의 금원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주신 정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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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제가 할려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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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락두절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동원훈련인치 동원미지정자참가훈련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1회 불참으로 바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1회 불참만으로는 형사 고발되지 아니하고 3회 불참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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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 내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법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말씀주신 사안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동법 제25조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가 없어 위법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카메라로 고객을 촬영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동법 제1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본 사안에서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별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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