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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23년 7월 1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민증 주류판매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참조바랍니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방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저번에 샀었는데 술을 안팔시 경찰에 자수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3년 7월 1일 작성 됨
Q.
유류분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정상속분이 7:3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어떤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2023년 7월 1일 작성 됨
Q.
오토바이 무면허도 차량 똑같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 이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 무면허 운전보다는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3년 7월 1일 작성 됨
Q.
이혼 후 재혼한 친모의 재산 상속 분할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이혼 후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께서는 여전히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상속회복청구 내지 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금융
2023년 7월 1일 작성 됨
Q.
법률 용어 가운데 공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형사공탁 내지 형사변제공탁 하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손해의 전보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탁관이나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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