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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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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사람 신고하면 과태료를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해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고, 흡연자의 흡연 장소가 복도, 주차장 등과 같은 공공 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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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의탈의 런닝시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와 관련된 헌재결정례를 참조바랍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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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주변 시위소음이 심각한데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시법 제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관련하여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인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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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권행사중이란 말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예를 들어 집주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테리어 업자는 사안에 따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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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립주택 2층 전세 시, 2층 전세 범위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말씀주신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주거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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