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 증액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보증금 증액의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보증금 증액으로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현재로서는 전세계약이 유효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퇴거한 후 보증금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