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둘 다 소유주의 건물을 일정기간 빌려서 사용,수익 가능하다고 듣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30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용되는 아파트 전세 역시 말씀하시는 전세권 설정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권 설정은 등기상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를 해주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고 그 자체로 담보물권의 성격(채무불이행시 경매신청가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이냐가 구분되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 즉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일정 부담이 있고 등기업무에 협력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