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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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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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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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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유증된 가액을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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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아이디를 주민등록번호13자리로 만들 수 없게 제한하는 법조항 문의
안녕하세요. 회원가입시 아이디를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사이트가 앱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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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지 못해서 속상하던 참에 배로 가격을 붙여서 판매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표 판매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부당이득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을 구성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드물어 암표 판매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다만 그와 같은 암표 판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티켓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를 판매하는 주체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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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뒤에 있는 사람이 직접 폭행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특가법 제5조의10 참조바랍니다.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말씀하신 사안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중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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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63조 참조바랍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말씀주신 사안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당사자가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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