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 구두합의 후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원확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가 운전자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병원을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며 괜찮다고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였다면 신원확인조치 역시 다한 것이므로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지 않아 연락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