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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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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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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회손죄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의 적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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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공탁해서 선고유예받으려면 정식재판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선고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이므로 형사공탁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으나, 형사공탁이 있다고 하여 선고유예를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청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아닌 형종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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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 고소 무고죄 대응 가응여부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허락 아래 가게의 판매 물품을 식사 대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절도라는 취지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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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로 경찰서 가야하는데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고, 사기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 횟수가 적고, 상대방과 모두 합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전보하였다면 검찰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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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촉사고 구두합의 후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원확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가 운전자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병원을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며 괜찮다고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였다면 신원확인조치 역시 다한 것이므로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지 않아 연락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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