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같이 근로소득외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세금신고가 완료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10원, 연금소득이 5원이라고 가정하고, 세율이 10원까지는 10%, 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각각 분리되어 세금이 과세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2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0.5원으로 합계 2.5원인것으로 계산됩니다.하지만 종합소득의 대상이 된다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 15원에 대해서 10원까지는 2원, 10원을 초과하는 5원에 대해서는 1원, 합계 3원의 세액이 계산됩니다.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소득 등이 1년간 발생한다면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도록 하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헷갈릴수 있으신 개념입니다.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것같습니다.예를들면 1,000원의 소득이 있고, 세율이 1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소득공제는 1,000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소득공제가 200원, 세액공제는 1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렇다면 소득 1,000원에서 소득공제 200원을 적용하면 800원의 소득에 세율 10% 적용하면 80원의 세액이 산출되고, 여기서 세액공제 10원을 적용하면 72원의 최종세액이 산출되는것입니다.소득세는 누진세구조이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세율과 무관하게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