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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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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KICPA
Q.  증여시 증여자와 받는사람둘다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아주 특별한 경우에 증여를 하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이런경우에도 이월결손금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당기순이익 1천만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2천만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억원으로 △7천만원이 되어 세무상이월결손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경마와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보신대로, 경마장에서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면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환급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유형자산을 처분할때는 말씀하신대로 처분기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합니다.매각하면서,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분개를 인식할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인식하고나서유형자산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해주시면됩니다.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기계장치 취득원가 1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이 5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매각가는 55원(부가세포함)입니다. 당기 처분기간까지 감가상각비는 5원차변)감가상각비 5원// 대변)감가상각누계액 5원차변)감가상각누계액 55원//대변)기계장치 100원차변)미수금 55원//대변)부가세예수금5원 처분이익 5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법인세납부세액은 없고 선납세금(중간예납 / 은행이자)만있을경우 분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선납세금을 미수금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시고, 환급받으실때, 선납세금에서 직접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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