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유형자산을 처분할때는 말씀하신대로 처분기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합니다.매각하면서,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분개를 인식할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인식하고나서유형자산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해주시면됩니다.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기계장치 취득원가 1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이 5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매각가는 55원(부가세포함)입니다. 당기 처분기간까지 감가상각비는 5원차변)감가상각비 5원// 대변)감가상각누계액 5원차변)감가상각누계액 55원//대변)기계장치 100원차변)미수금 55원//대변)부가세예수금5원 처분이익 5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