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상속시 감정평가는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상속자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그래서 해당 상가와 완전히 동일한 상가건물이라면 해당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준시가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를 하면 비용 발생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실익이 있는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거 질의회신 내용 첨부드립니다. (소득, 소득세과-45 , 2010.01.12)[ 제 목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요 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의 변경으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이에 당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액에 대한 배분은 퇴직 임원들이 결정함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급여규정 제14조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의 퇴직위로금은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었으며, 종업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명목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일정비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임원들의 직권으로 산정되어 위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에 관한 일정한 지급기준(지급율・지급금액) 없이 임직원 합의 등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