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로또1등에 당첨이 되고나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3억까지는 22%(지방소득세포함), 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포함)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당첨금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22%+2억33%, 1.32억이 차감된 3.68억을 지급받게됩니다.이 돈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를 적용받게 되고, 존비속 5천만원까지,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해당 금액 초과 증여분에 대해서는 하기와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