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차입금 상환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환계획으로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회사가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어야 장기차입금으로 분류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과 차입금 약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로 약정이 12개월 이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계속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물론,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